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제조판매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사용보존 및 원료성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성인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에게 허용되는 첨가물이라도 알레르기 유발, 면역력 약화 또는 장기 손상 등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조사용보존 및 원료성분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성인용과 별도의 제조사용보존 등에 관한 기준규격 및 원료성분 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어린이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