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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보호치료시설을 두고 있으며, 해당 시설 유형에는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및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위한 시설과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위한 시설이 있음.
그런데 입소 사유가 다양한 아동들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 시설 내의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바, 학대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으로부터 또다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시설 입소 아동이 생활규칙을 위반할 경우 일정 기간 전화통화나 면회를 금지하는 등의 징계를 하고, 아동의 편지를 검열하는 등 보호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음.
이에 치료·선도가 필요한 아동과 치료·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동일한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분리하여 입소시키도록 하고, 아동보호시설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및 제5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호조치)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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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