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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은행권과 공기업의 채용비리와 학벌·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인 채용관행으로 인해 채용절차의 공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성별·출신학교 등 구직자의 직업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채용심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6조).
또한 구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의 요청에 따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도록 하여 확인가능한 채용 관련 자료를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이에 더해 채용 관련하여 구직자나 제3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금전적 이익 제공이 있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한 채용 절차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14조의2(채용의 취소)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