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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지방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