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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의 남녀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에서와 같이 사전에 계획적인 성차별적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근거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채용과정에서의 남녀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현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상향 규정하여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남녀 차별을 하지 않도록 차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