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건설사 부도 및 파산, 공사대금 수취후 고의잠적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가 발생하고 있어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전체 산업 차원의 체불 임금 구제를 위한 체당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일용직이 많은 건설산업의 특성상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에게 건설근로자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의3·제7조의4 신설,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6조제3항제1호의2·제1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3(임금지급의 보증)
제7조의4(임금청구권의 대위)
제23조(지도감독 등)
제24조(벌칙)
제2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