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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경우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혈압 상승 등 심리적·신체적 건강장해를 앓게 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6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