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가 정책에 대해 협력할 의무만을 정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및 신변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할 신변보호조치의 내용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한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그리고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여러 관계부처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사법기관에서 지역사회로 연장하여 피해자의 완전한 사회로의 복귀를 돕고자 함.
또한 범죄피해자들이 신청 할 수 있는 신변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각 부처 간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을 제고하고 피해자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신변보호조치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범죄피해자들이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변안전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안 제9조).
다.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마. 법무부 등록 지원법인을 폐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7조의2(범죄피해의 평가)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12조(기본계획 수립)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제22조(구조금액)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제33조의2(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제34조(보조금)
제3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6조(감독 등)
제37조(등록법인 오인 표시의 금지)
제46조의2(경찰관서의 협조)
제5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