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인공지능(AI) 발전의 핵심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 자산이자 경쟁력임. 그러나 광범위한 국내 규제로 한국은 “클라우드 활성화 노력이 뒤쳐진다”고 평가받고 있음.
실제, 규제에 막혀 클라우드 이용트래픽이 1.35%, 클라우드 도입은 3.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결과(KT)도 있음.
문제의 원인으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국가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방치하는 규정이 지적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서 명시하여 중앙정부는 이용노력이 매우 소극적인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 등(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두 포함)이 ‘클라우드컴퓨팅’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클라우드컴퓨팅발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제20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구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