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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기금에 귀속되고 있음. 로또복권의 경우 최근 10년간 복권당첨금 미수령액이 약 3,800억원, 미수령자는 약 4890만명에 달하여 상당한 규모의 미수령 당첨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미수령 당첨금의 권리는 국가보다는 본래 구매한 소비자에게 있고, 복권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상당액이 이미 공익사업 등에 쓰이고 있으며, 복권사업의 경우 매출액 중 환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인 환급률이 경마 등 다른 사행산업의 환급률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구매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음.
이에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수령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복권구매자에게 돌려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미수령 당첨금의 2분의 1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다음 회차의 당첨금으로 지급함(안 제9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9조(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
제21조(복권기금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