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즉시 송환불능만을 보호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호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없이 보호명령이 발부되고 있음. 또한,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문구의 불명확성으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 피구금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
특히 2015년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이주민의 장기구금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보호연장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했음. 또한 2018년 2월 헌법재판관 5명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의견을 밝힌바 있음(2017헌가29).
이에 ‘보호의 필요성’이나 ‘피보호자의 취약성’을 판단하여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및 보호 연장 시 연장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 및 국제수준의 기준에 맞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호의 필요성’이나 ‘피보호자의 취약성’을 판단하여 보호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
나. 보호 연장에 대한 정기적인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63조제2항 및 제3항).
다.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기간을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6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3조(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 및 보호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