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해외건설”에 “업자”를 덧붙여 “해외건설업자”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음.
이에, “업자”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사업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사업자”로 변경함으로써 해외건설업 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사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해외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제5조(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해외건설업의 신고)
제10조(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제13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제15조의2(해외 중소건설업자 지원)
제15조의6(금융자문)
제15조의7(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6조(우수 해외건설업자 지정 등)
제17조(합작 수주·시공의 권고 등)
제17조의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제17조의3(해외건설진흥위원회)
제18조(기술개발)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18조의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23조(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제33조(대리시공)
제37조(벌칙)
제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