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건설”에 “업자” 또는 “용역”을 덧붙여 “건설업자”, “건설용역”이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이 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卑下)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용어라 할 수 있음.
또한,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감리·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 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업자”와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외국 건설업자에 대한 기준의 설정)
제6조(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제11조(표시·광고의 제한)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3조(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4조(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6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 수행 등)
제27조(견적기간)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38조의3(보복조치의 금지)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제44조(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제47조(중소건설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제48조(건설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50조(협회의 설립)
제51조(협회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52조(건의와 자문 등)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제55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0조(위원회의 구성)
제81조(시정명령 등)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85조의2(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제86조(청문)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 공표 등)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제87조의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89조(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제9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제93조(벌칙)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9조(과태료)
공포일 2019-04-30 · 공포번호 16415 · 건설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