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내항공운송사업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으로 자본금, 항공기 보유 대수,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정하고 있음. 최근 국토교통부는 새로 항공운송시장에 진입하려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사업자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잇달아 반려한 바 있음.
그러나 국토부는 3년 전 대기업 계열사 LCC 면허 심사에서 ‘최근 5년간 과당경쟁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장구조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운송업은 독과점구조 산업으로 분류됨.
이처럼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인 ‘과당경쟁의 우려’에 대한 조항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면허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허용함으로써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이에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삭제함으로써 건전한 경쟁과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항공운송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