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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이를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침익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요사항을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약의 해제·해지에 대한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