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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2년 16,003건, 2016년 14,791건 등 연평균 15,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한 사망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3,134명에 달해 전체 보행자 사망사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도로교통공단의 설문조사 결과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횡단보도가 멀어서(51.6%)’로 조사되었음.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경우 100m, 그 외의 도로는 200m 간격으로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90m, 일본은 100m로 도로 폭과 상관없이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보행자 보호에 지나치게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설치 간격을 선진국 수준인 100m로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도로의 주인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의식을 일깨우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0조(도로의 횡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