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영업비밀·기술 유출 적발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 또한 심각한 수준인 바, 특히 영업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기업의 주요 수출품과 연관된 핵심 비밀기술이 해외경쟁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2017년에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임직원이 정부지원금 등을 투자해 개발한 은나노 와이어 제조기술을 미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후 해외 경쟁회사로 국내법인을 매각했던 사건과 2018년에 반도체 웨이퍼 절삭에 쓰이는 실리콘카바이드 링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체 연구원들이 기술제조도면과 운용기술자료를 확보한 후 일본 반도체 부품기업으로 이직했던 사건은 그 대표적 사례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으로 유출한 자에 대한 형벌이 고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자’에 대한 형벌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인 점과 비교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제도적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수준으로 대폭 높임으로써 국가적 손실 방지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무단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수준과 동일하게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