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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특정 산업의 침체는 해당 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지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산업위기대응특별제도의 도입이 이뤄진 바 있음. 그러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등 지역 경제 위기상황이 재차 발생하였고, 제조업 침체 기조에 따라 향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 지원 수단이 필요함. 이와 관련 위기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내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입지가 기업의 사업활동 시 중요한 요소가 되는바, 국·공유지 임대료율 하향적용이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의 산업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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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