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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소방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과거부터 응급상황에서 공무수행 중인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많았는데 현행법에서의 처벌 규정은 소방활동, 소방자동차의 출동 및 소방활동명령에 따라 사람을 구출하는 일 등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일례로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 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564건이 발생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을 받았고 현재 134명이 수사·재판 중임.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의 공익성에 비추어볼 때 현행 벌칙 수준이 다소 낮아서 이러한 사건이 빈번하게 거듭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벌칙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소방활동 위반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