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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지의 확대개발을 위하여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에도 불구하고 0.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지방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본문).
현행
개정안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