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14%의 원천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소득의 종류별 과세형평성 및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음.
이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