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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 자녀 당 부부 합계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병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만 사용 가능한 실정임.
이에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과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하고, 각각 2번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적 형평성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