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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전북 익산에서 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중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신경 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
「소방기본법」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지만 처벌수준이 약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등은 화재진압 및 환자 처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트라우마를 남기는 행위로서 중대한 범죄행위임. 특히 제복입은 공무원, 즉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무집행이 명백히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함.
이에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경찰공무원 등 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함(안 제5조의1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3(제복을 착용한 공무원의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