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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규정하면서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규정은 실외체육시설과 노인의 여가 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만 건설하도록 하고 있어, 세대에 관계없이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데 반해 수혜 대상을 노인으로 한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실내에서 진행되는 일부 운동종목은 경기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수혜 대상을 노인에서 주민으로 확대하고 체육시설법 제5조에 규정된 전문체육시설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