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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6년 6월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높고, 전국의 경우에도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4번째로 높게 나타남.
이처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미세먼지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우선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민간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승용차요일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