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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준수사항 등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이나 지원 규정은 전무함.
2017년 7월 경부고속도로의 광역버스 졸음운전으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한 사고는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근본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각지의 버스운전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시도지사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공포일 2019-04-23 · 공포번호 1638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