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에서는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 기반 등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안전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과거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일부를 교통안전 분야에 활용하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가 운영되었으나, 재정 운영상 합리화를 이유로 폐지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됨으로써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보임.
한편, 교통안전 확보 목적으로 징수되고 있는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은 그 사용에 있어서도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회계의 세입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징수한 과태료 및 국고에 귀속된 범칙금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3조).
다. 회계의 세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시인성(視認性) 개선 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업에 대한 보조,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