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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미세먼지 문제를 포함한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관심은 크고,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및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임.
그런데 정부에서 기업들의 환경보전시설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 등 조세 지원을 축소하여 환경 개선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와 노력이 적극적으로 발생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이로 인해 국민후생 감소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현행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비율을 이전 수준인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환원하여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업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의3).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