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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수동식 소화설비만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에 전기실·발전실·변전실 등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실(室)의 규모와 관계없이 화재 시 조기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나목다목 등).
현행
개정안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