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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계약상대자가 국가와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구매한 물품을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해당 물품이 담보목적물로서 변제에 사용되는 등 국가에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조달청에서도 외자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에 따라 납품할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4(물품의 담보 제공 시 계약의 해제·해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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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