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함)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이하 “공공미술작품”이라 함)의 설치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해당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은 공공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미술작품이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시·도지사가 해당 건축주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공미술작품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미술작품의 철거·훼손 등에 대한 조치)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