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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의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 계층의 국어 사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남북한 간 언어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남북한 언어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5조의2(남북한 간 언어 교류 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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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