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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지방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