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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광물 가루를 사용하여 제조한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충격을 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수출입 또는 판매하는 자 등은 취급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입신고, 유통현황 보고, 처리·처분·재활용신고 등을 하도록 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반면, 가공제품의 경우에는 가공제품이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가공제품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 등의 관리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가공제품에 대해서도 이를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조사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안전지침의 작성·배포 등)
제10조(취급자의 지위 승계)
제14조(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의 취급·관리 시 준수사항)
제15조(가공제품의 안전기준)
제29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