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제주도의 감귤과 관광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육성·추진하고자 노력해왔음.
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유치 및 개발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이 필수적이나, 아직까지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제대로 정착하지 않은 현실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의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도래할 예정임.
이에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세제상 지원의 일몰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21조의8제1항).
나.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21조의9제1항).
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21조의10제1항).
라.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21조의11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