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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그 자격·복무·징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 또는 수사에 들어갈 경우 징계에 따른 퇴직수당 삭감 등의 불리한 처우를 회피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가 청구되기 전에 스스로 퇴직을 신청하여 의원면직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