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전국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 등의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50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독폐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중독자의 발굴, 치료, 가족지원 등을 일선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한데, 동 센터의 설치지역 확대와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설치·운영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중독 문제 해결과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