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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영유아가 미세먼지 등에 노출될 경우 인지발달이나 체중증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으며, 영유아가 머무는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1년에 1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측정방식으로는 유해한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내의 다중이용시설에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반드시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 오염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6(측정망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