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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두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례 규정은 주민의 권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해당 사항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요건에 맞지 않게 된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종교 또는 정치활동을 하는 등 설립취지를 벗어나거나 설립·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65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제65조(상인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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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