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터넷 포털사이트 사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건전한 국민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해 기사의 검색순위나 조회 수, 댓글 등을 조작하여 여론을 왜곡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사용되는 프로그램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제공 이외에 기사검색순위와 댓글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여론 형성과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