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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하고, ‘조합’은 조합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시공자·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들이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의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지방의회의원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나 조합의 임원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추진위원이나 조합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신설 및 제42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