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성실한 직무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의원이 거주하는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추진위원이나 임원을 겸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향후 비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이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과 조합의 임원을 추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겸직 등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