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모 대기업 간부의 “갑질” 사건이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근로자에 대한 폭언이나 모욕적 발언 등도 「근로기준법」을 통해 규율될 필요성이 공론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폭행의 금지를 정하고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적 언사 등 신체적 폭행 외의 방식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 이를 금지행위로 엄격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의 폭행 외에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폭행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