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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에서는 비상구 및 피난통로에 적치된 장애물로 인하여 이용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없었던 사실이 대규모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제기된 바 있음.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반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현행법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변경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법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벌수준이 낮아 처벌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그 주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