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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 설령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의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항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의원·위원회 또는 정부가 특별회계를 새로이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의 검토의견이나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