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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에 한하여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범죄와 경합된 경우 실제로 민주화운동 등에 기여하고도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이에 특별재심 청구자격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추가하고, 다른 범죄와 경합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여 특별재심 청구자격을 확대함으로써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특별재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