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어 최근 3년간 총 56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폭행에 따른 피해로 인해 출동한 현장 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더해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 자위수단의 소지 및 사용 근거의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등을 통해 구조·구급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안 제13조의제2항).
나. 구조·구급대원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함(안 제13조의2).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구조·구급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안 제14조제4항).
마.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구조·구급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8조의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13조의2(구조·구급활동 중 호신장구 사용)
제13조의3(사실의 확인 등)
제14조(유관기관과의 협력)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