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요원에 대한 폭행 등 활동 방해가 반복되고 있어 최근 3년간 총 56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최근에는 폭행에 따른 피해로 인해 출동한 현장 요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에 처벌기준 강화 뿐 아니라, 자위수단의 소지 및 사용 근거의 마련, 유관기관 간 협력 의무 부여, 피해에 따른 소송지원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및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중 당한 폭행 피해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6)
나.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소방활동 등 임무수행 중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기준 등을 정함(안 제16조의 7)
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이 발생하여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하도록 함(안 제16조의 8)
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이나 공사단체 등에 소방활동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 9)
마.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 등에 따라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0조의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6(소송지원)
제16조의7(소방활동 중 호신장구 사용)
제16조의8(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6조의9(사실의 확인 등)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