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위해서는 이러한 보호 및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에 신고·고소·고발한 경우와 국회·법원에서 증언한 경우에도 현행법의 신고자 보호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이외의 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도 포상 및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 유인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7조, 제68조, 제88조, 제90조 및 제91조).
현행
개정안
제67조(준용규정)
제68조(포상 및 보상)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9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