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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파트 공사로 주변의 아파트가 그 벽면과 옹벽에 금이 가는 등 붕괴위험이 제기되는 경우에 해당 구청장이 해당 시공사에게 아파트 공사의 중지를 명하고 있으나 해당 시공사는 벌칙을 감수하더라도 공사 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변 아파트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1조제6호 신설 및 제104조제1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101조(벌칙)
제1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